입소안내

입소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숙식 보호와 자립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자

양육 및 자립의지가 강한 한부모

심신이 건강한 한부모

입소기간

3년 이내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건강진단서(엑스레이, b형간염, 매독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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